시행일: 2026년 8월 20일

광고를 취소하고 싶을 때 언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정리했어요. 이 규정은 오프메이트 광고서비스 이용약관의 일부예요.

적용 기준

이 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8조에 따릅니다. 법이 정한 기준보다 광고주에게 유리한 조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눈에 보기

취소 시점 환불 금액
게재 시작 2일 전(D-2)까지 전액 환불
게재 시작 1일 전(D-1) 광고 요금의 90% 환불 (10% 취소 수수료)
게재 시작 후 노출분 환불 불가 + 남은 기간분 위약금 전액 공제 (실환불 없음)
심사 거부로 게재되지 못한 경우 전액 환불
회사 사정으로 노출되지 못한 경우 기간 연장 또는 해당 금액 환불

※ 게재 시작 후 광고주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남은 기간분은 지면 선점에 따른 위약금으로 전액 공제되어 실제 환불 금액이 없습니다. 회사 사정(시스템 장애 등)으로 광고가 노출되지 못한 경우는 위약금 없이 환불 또는 기간 연장됩니다.

1. 게재 시작 전 취소

결제일부터 7일이 지난 뒤 게재 시작 전에 취소하는 경우, 지면 확보와 심사에 들어간 비용을 고려해 아래 기준이 적용됩니다.

2. 게재 시작 후 취소

광고 게재가 시작되면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아직 게재되지 않은 잔여 기간분은 원칙적으로 환불 대상이나, 게재 시작 후 광고주의 사정으로 인한 중도 취소는 지면 선점 및 기회비용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이때 위약금은 잔여 기간분과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되어, 실제 환불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3. 회사 사유로 인한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