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고 심사 개요

2. 소재 공통 심사 기준

2-1. 문구

기준 내용
명확성 한글 표기 원칙. 의미 파악이 어려운 표현·과도한 신조어·비속어 사용 시 반려
사회질서 욕설, 비하, 차별, 혐오, 선정적 표현 포함 시 반려
과장·허위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내용, 오인 유발 표현 반려
비교·비방 객관적 근거 없이 타 상품·서비스와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표현 반려
최상급 표현 "최초", "최고" 등은 객관적 근거가 있을 때만 사용 가능 (예: "OO 굿즈 최초 출시"는 사실이면 허용)
특수문자 의미 전달에 필요한 경우만. 과도·반복 사용 반려
오인 유발 오프메이트 공식 공지·알림으로 오인되는 문구 구성 반려

2-2. 이미지

기준 내용
명확성 광고 목적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문구와 무관한 이미지 반려
품질 저해상도, 과도한 합성, 규격 미준수, 비율이 깨진 이미지 반려
가독성 이미지 내 문구가 잘리거나, 지나치게 크거나 작아 읽기 어려운 경우 반려
선정성 과도한 신체 노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미지 반려 (남녀 동일 기준)
폭력·혐오 폭력·공포·혐오감을 주는 이미지 반려
오인 유발 오프메이트 서비스 UI·알림으로 오인되는 이미지 반려
색상 지나치게 채도 높은 형광색 혹은 가독성을 해치는 색 등
문구 비중 이미지 내 문구가 과도하게 큰 비중(30~50% 이상)을 차지해 가독성을 해치는 경우 반려

3. 초상권·저작권 등 관련 기준

3-1. 초상권

상황 처리
아티스트 사진·영상을 소재로 사용 원칙적으로 권리자(소속사·본인) 동의 없이 사용 불가. 단, 팬 활동 관례상 통용되는 범위는 내부 기준으로 판단
무단 도용한 타인의 촬영물(홈마 사진 등) 촬영자 동의 없는 무단 사용 반려
합성·딥페이크로 실제로 오인되는 이미지 반려 (AI 생성물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안내해야 함)

3-2. 저작권

상황 처리
앨범 자켓, 공식 MD, 뮤직비디오 캡처 등 원칙적으로 권리자(소속사·본인) 동의 없이 사용 반려. 단, 팬 활동 관례상 통용되는 범위는 내부 기준으로 판단
폰트·음원·일러스트 무단 사용 반려
화폐 도안 사용 저작권법 위반으로 반려

⚠️ 저작권·초상권 분쟁의 법적 책임은 광고주(유저)에게 있어요. 이 문구를 광고 신청 시 약관에 명시해야 해요.

3-3. 외부 유도

상황 처리
소재 내 외부 QR코드·타 플랫폼 유도 문구 반려 (오프메이트 이탈 유도 차단)
개인 계좌 이체 유도 (공구 등) 안전거래 없는 현금 이체만 유도 시 반려

4. 광고 불가 대상